D2비자

외국인 유학(D2) 비자 제도 변경으로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 양성.

해외에서 한국에 유학하는 우수 유학생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유학생 D2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합니다.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. 앞으로는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면서도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.

이와 함께 한국에 온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인재로 키웁니다

1. 유학생 D2비자 제도 개선을 통한 유학생의 국내 정착 지원 (’23.7.3.)

  • 재정능력 심사 기준 완화: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합니다. 재정능력 입증 기준을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하였으며, 학위과정 유학생은 2천만 원, 어학연수생은 1천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됩니다.
  • 특히 지방대학 유학생의 경우 학위과정은 1천 6백만 원, 어학연수생은 8백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.
  •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 활동 병행 가능: 비전문취업(E-9) 및 선원취업(E-10)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하여 숙련기능인력(E-7-4)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내 유학 활동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 • 이를 통해 비전문 분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들도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국내 적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
  • 다양화된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: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을 다양화합니다.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및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하여 한국어능력을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.
  •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학습하는 교육으로, 유학생의 한국 사회 이해와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2.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제도 개선으로 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 확대

  • 전문학사·학사과정 시간제취업 허용시간 확대 : 전문학사 및 학사과정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. 또한, 학업성적 및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주당 5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합니다.
  •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고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학생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  • 방학 중 전문 분야 인턴 활동 허용: 유학생들이 방학 중에 전문 분야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. 기존에는 유학생들이 단순노무 분야에서 아르바이트 수준의 취업만 가능했으나, 이제는 전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국내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의무적 현장실습 참여 시 취업 허가 필요 없음: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규정된 현장실습 및 교육부 고시에 따른 ‘표준 현장실습학기제’에 참여하는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허가 없이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유학생 유치와 체류 관리의 균형 유지

법무부는 관련 부처 및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면서도 유학 D2비자 제도가 불법 체류 및 취업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체류 관리를 통해 유학생의 질적인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. 유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여 유익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.

4. 유학 D2 비자 관련 세부 내용 확인하기

D2(유학) 해당자_세부 약호_목차